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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하절기 피서지 식품취급업소 등 일제 위생점검
홍지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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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08  14: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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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 피서지의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는 13일부터 7월 8일까지 피서지 주변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취급업소와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해수욕장·놀이공원·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빙과류·얼음·음료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이다.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조리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여름철에 많이 섭취하는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식품접객업소 등에서 판매되는 냉면, 콩국수, 샐러드, 김밥, 빙수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한다. 

식약처는 때 이른 고온현상과 큰 일교차로 음식물을 보관‧관리‧섭취하는 데에 조금만 소홀하더라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함께 평소에도 식중독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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