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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5개 도시, 물순환 촉촉한 도시로 선정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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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08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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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북 안동시, 경남 김해시 등 총 5개 도시를 ‘물순환 선도도시(촉촉한 도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인구 10만명 이상의 대도시 74곳을 대상으로 물순환 선도도시를 공모했으며, 총 9개의 도시가 지원했다.

환경부는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현장평가와 서류평가를 거쳐 사업 타당성, 추진기반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5개 도시를 ‘물순환 선도도시’로 최종 선정했다.

‘물순환 선도도시’로 선정된 5개 도시는 환경부의 국비와 한국환경공단의 기술검토를 지원받아 2017년부터 4년간 총 1,231억원의 규모로 물순환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17년에는 도시별로 물순환 개선목표와 실행계획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에서 2020년까지 물순환 취약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물순환 개선사업을 도시 전체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물순환 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식생수로, 옥상녹화 등 국내에 이미 도입된 저영향개발기법 외에 보다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기법을 공모하여 도시 마다 특색 있는 시민의 생태 휴식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시청 청사가 위치하고, 인근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에 투수블록, 옥상녹화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수질 개선과 함께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도 제공한다.

울산광역시(태화강 철새서식지 인근), 경북 안동시(문화의 거리)는 실개천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식생 수로를 조성한다. 빗물의 수직 순환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순환도 강화되어, 수생태계의 건강성이 높아지고 생태네트워크도 복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김해시는 오래된 도심 시가지에 빗물정원, 식생수로 등을 조성하여 도시 경관과 물순환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물순환 선도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는 도시별 물순환 개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빗물 분산관리를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환경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표준조례(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물순환 개선 조례는 신규 개발과 건축사업, 도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일정량 이상의 빗물을 침투‧저류시키도록 의무화하거나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환경부는 오는 23일 대전시청에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식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물순환 선도도시로 선정된 시장 5명,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약체결 이후 환경부와 5개 물순환 선도도시는 올해 연말까지 도시별로 물순환 개선 목표와 표준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대도시의 도심지역은 불투수면적율이 높아 비가 많이 내릴 경우 빗물이 직접 유출되어 홍수와 수질악화가 일어나고, 가뭄에는 도시에 저장된 물이 부족하여 하천이 마르는 등 물순환 왜곡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물순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도시 전체에 저영향개발기법을 도입하여 도시의 빗물 침투‧저장량을 늘려야 하며, 이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모델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미국, 독일,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도 도시 빗물 분산관리를 위해 빗물을 침투‧저류시키는 저영향개발기법을 적극 도입 중이며, 수질개선, 빗물 유출저감, 열섬완화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워싱턴 주에서는 빗물 분산관리 조례를 2002년 제정한 후 부유물질, 질소‧인 등의 수질오염이 60%이상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크론스베르크 주거단지는 빗물(우수)관 없이 식생수로-침투트렌치 연계를 통해 주거단지 개발전의 물순환량을 회복하고 있으며, 베를린 시는 불투수면을 저감시켜 여름철 기온을 최대 3℃가량 낮추고 있다.

국내에서도 오창에 조성된 빗물유출제로화 단지 사례를 분석한 결과 빗물 유출량의 17.5%가 감소하여, 비점오염저감으로 인한 수질개선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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