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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해양치안 외교를 통한 인도양 해상교통로 확보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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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08  09: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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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8일 인도 델리에서 인도 해양치안총괄기관인 코스트가드 사령부와 '제7차 한-인도 해양치안기관 정례회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7회째를 맞는 '한-인도 해양치안기관 정례회의'는 한국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인도 코스트가드간 해양안전 및 수색구조 협력, 해적과 같은 국제성 범죄대응 공조를 위해 2006년 3월 한-인도 해양치안기관간 양해각서 체결(MOU) 이후 계속되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인도 코스트가드간 선박의 긴급피난 및 수색구조 협력, 해적대응 및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교환창구 지정, 양 기관 업무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인적교류 추진방안 등이 주요의제로 논의된다.

특히,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는 2014년 12월 러시아 베링해에서 발생한 ’오룡호 침몰 사고‘와 같이 우리 선박이 인도양에서 침몰, 해적피해 등과 같은 해양 안전사고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인도 코스트가드와 Hot-Line을 통해 신속한 구조협력 지원 및 관련정보가 신속히 교환되도록 연락창구를 확대·재구축하기로 합의한다.

인도양 해역은 연간 700여척의 우리나라 유조선, 화물선 등이 통항하고, 일일 평균 10여척의 원양어선이 인근해역에서 조업 중으로 우리 선박의 항행안전 확보가 요구되는 중요한 해역이다.   

이번 정례회의는 작년 8월 인도 코스트가드 경비함(SARANG호)이 부산에 입항하여 '수색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한데 이어 10일 우리 경비함정(3009함)이 인도 첸나이항에 입항하여 ”양기관 합동으로 수색구조 및 대테러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황준현 해상수사정보과장은 “이번 한-인도 해양치안기관 정례회의 및 합동훈련은 인도양에서의 우리선박의 해적피해 방지 및 사고발생시 양국간 수색구조 공조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선박의 해양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 선박의 주요 통항로 주변국 해양치안기관과 국제 공조체계를 확고히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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