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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아파트 단지별로 뭉쳐요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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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08  09: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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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상수도를 아낀 만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에 아파트 단지별 가입이 가능해진다.

충남도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탄소포인트제 가입 대상을 기존 개별세대에서 아파트 단지로 확대하기로 하고 가입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개별세대의 전기, 상수도 사용량을 포인트 산정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사용량과 비교해 5% 이상 감축한 세대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도내 11만 7000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 1만 8426tCO2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기록하며 총 3억 30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이를 사용량으로 환산하면 전기 4307만 1906㎾, 상수도 49만 4436㎥을 절감한 셈이다.

특히 도는 6월말까지 가입한 대상에 한해 향후 1년간 사용량(2016. 7 ∼2017. 6)을 1, 2단계로 산정평가 해 전기를 8% 이상 절감한 아파트에 최소 50만∼7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은 세대원이 직접 탄소포인트제 사이트에서 가입하거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전기, 상수도, 고지서를 지참해 방문 가입하면 된다.

또 이사로 인해 주소 오류가 발생하면 인센티브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주소변경 시 온·오프라인으로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고일환 도 환경정책과장은 “210만 충남도민들이 탄소포인트제 등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참여해 혜택을 받도록 도와 시·군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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