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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위생등급제 자율 점검제 조기정착 노력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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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25  10: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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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2017년 전면 시행에 따라 음식점 150곳을 대상으로 위생등급제 자율점검제를 실시하는 등 제도 조기정착에 힘쓰고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해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부터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내년 5월 19일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관련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업소를 방문해 객석/객실, 화장실, 조리장 등의 4개분야 44개 지표를 평가한다.

이에 대비 자율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영업자들이 인터넷에 가입해 스스로 평가를 해보게 되며, 미비한 분야는 지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제도 실시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파주맛고을, 돌곶이 꽃마을, 법원읍 초리골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음식점 위생등급제 및 음식문화개선에 대한 순회 설명회를 열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돌곶이 꽃마을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교육을 실시했다. 내년 제도 실시 전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식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외식산업의 증가로 먹을거리 안전 확보 차원에서 위생강화가 필요하고, 지자체별로 위생과는 무관한 음식점 인증이 남발되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음식점 인증제도의 통합관리가 요구된 실정이었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음식점 위생 등급제를 통해 음식점 간의 자율경쟁으로 위생수준을 높일 수 있다”며, “2017년에는 모범음식점 62곳에 우선적용하고, 2018년까지 특화거리, 일반음식점 등 총 15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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