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6 화 18:3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영등포구, 재정비촉진지구 안전점검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5.25  07:22:1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영등포구가 여름철 풍수해, 폭염 등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가(空家), 재난위험시설물, 공사장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섰다.

 구는 7명의 점검인력을 편성해 오는 10월까지 대상지 총 63개소를 2주 1회 이상 수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신길재정비촉진지구와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의 공가 55개소, 재난위험시설물 6개소, 공사현장 2개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사항은 건물의 벽체, 담장 등 노후상태 확인 후 추가 안전조치 필요여부, 출입문 및 가스·수도·전기 폐쇄 여부,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재난위험시설물 표지판(D등급) 설치 확인 등이다.

또한 공사현장에서는 강우 및 강풍대비 여부, 수방자재 비치 및 가동상태, 공사장 주변도로 침하 등 도로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점검반이 현장에서 바로 조치한다.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물의 조합이나 소유자에게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취할 방침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풍수해, 폭염 등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 및 안전관리를 통해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백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2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3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4
파주시, ‘추석맞이 대청소’ 실시
5
영등포구,‘AI 활용해 상권 강화’…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실전교육 추진
6
기후부, 해외직구 향·도색·접착 제품에 부적합 많아
7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대기성분측정소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8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 배포
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10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추석 연휴 전력 수급 사전 점검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