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는 지난 5월 3일∼5월 4일 도내 전역에 강풍으로 인한 대규모 농업시설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조기 복구와 피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비닐하우스 피해복구를 위한 특별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지원은 단순 비닐파손 농가에 대한 비닐구입비와 비닐하우스 파손 농가에 대한 비닐하우스 신규 설치비가 지원된다.
단순 비닐파손 농가에 대하여는 동당(330㎡) 35만 원의 구입비가 지원되며 총 9천430동에 33억 원이 지원 될 계획이고 비닐하우스 파손농가에 대하여는 신규설치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 표준규격시설에 의한 복구를 전제로 동당(330㎡) 설치비 650만 원의 50%인 325만 원이 지원되며 총 1천872동에 61억 원이 지원 될 계획이다.
이번 비닐하우스 피해농가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복구비 부담 경감과 조기복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강원도는 앞으로도 태풍, 호우 등에 의한 농업시설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재해 우려 농업시설물에 대한 예방적 관리강화를 당부하는 한편 농업재해 발생 시 피해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풍수해 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