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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유지 체계 마련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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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17  14: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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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입주 후, 사전에 계획된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6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활성화

기금 출자지원을 받는 뉴스테이단지의 주거서비스 계획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주거서비스 관리체계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중에서 선정된 전문기관이 주거서비스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임대기간 중 지속적인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또한 입주민의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능기부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임대사업자는 재능기부 관리방안 등(예시: 의무사항을 미이행시 재계약 거절)에 관한 사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는 뉴스테이에서 입주자 참여방식의 주거서비스가 활용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재능기부 운영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실운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② 촉진지구 기부채납 적용 기준 개선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촉진지구사업은 실질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과 유사하므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반영된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관리체계 등을 통해 입주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거서비스 품질의 확보와 이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가능해지며, 임대주택에 대한 새로운 주거문화를 확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촉진지구사업에서 완화된 기부채납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촉진지구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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