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중소·중견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6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2차 대상사업’을 6월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사업”은 해외건설 신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용, 수주교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총 878건의 사업에 32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업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수주노력을 통해 지원 금액 대비 약 193배의 수주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64개 업체, 51건의 사업이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정부의 지원 하에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신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며,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타당성 조사 3억 원 이내, 수주교섭 2억 원 이내이며,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이다.
지원 대상국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지원 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업체들은 6월 10일까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사업은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상정되어 7월 중에 지원 사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시장개척자금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 진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다양한 시장에 진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