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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지구 외 32개 지구구역 건축물 높이 결정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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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12  17: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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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11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높이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금번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 높이계획 결정(변경)(안)의 주요내용은, 2015년 5월‘건축법’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상 ‘건축법에 의한 도로사선제한’을 적용토록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높이기준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건축물 높이계획의 당초 결정취지 및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적용’으로 일괄 변경 결정하였다.

서울시는 금번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높이계획 결정(변경)으로 돌출개발 억제, 가로 개방감 향상 등을 유도하여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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