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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가로수 무단 훼손 단속 강화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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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12  14: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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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가로수의 무단 훼손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고의적인 훼손 사례를 적발할 경우 변상금을 부과시키고, 형사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금촌시가지내 멀쩡한 가로수가 갑자기 고사하는 것에 의심을 두고 인위적인 행위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토양성분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봄철이면 논.밭두렁에 불을 질러 가로수 밑둥이 새까맣게 그을리는 피해를 입히거나 상가 건물을 가린다는 이유로 함부로 가지를 잘라내는 행위 등을 철저히 금지시켜 가로수 무단 훼손을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가로수는 여름에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주며, 산소를 공급해주는 매우 중요한 기능의 역할을 한다. 또한 보행자에게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며 쾌적한 도시환경의 기능을 유지해 준다.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에는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수호 공원녹지과장은 “가로수 보호를 위한 시민의식 제고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가로수 보호에 대한 홍보와 무단 훼손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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