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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지원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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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11  15: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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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은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2016년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지원한다.

강화군은 올해 처음 1억2천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30%(농가당 150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비 50% 지원과 지방비까지 총 80%가 지원돼 축산농가에서는 총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풍수해ㆍ수해ㆍ설해 등)와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부상, 난산 등으로 인해 즉시 도살해야 하는 경우 등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실손보장해주어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주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지원대상자는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 관련 법인이다. 대상가축(16종)은 소, 말, 돼지와 가금 8종(닭ㆍ오리ㆍ꿩ㆍ메추리ㆍ칠면조ㆍ타조ㆍ거위ㆍ관상조), 기타 5종(사슴ㆍ양ㆍ꿀벌ㆍ토끼ㆍ오소리)이며 특약으로 축사도 포함할 수 있다.

가입방법은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하면 시가 기준으로 소, 말, 사슴, 양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80%까지 보상되며 가금 8종 및 꿀벌, 토끼, 오소리는 95%까지 보상된다. 특약으로 축사를 포함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한 건물 손해액은 100% 보상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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