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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프리존 도입 등 지역발전포럼 개최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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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10  09: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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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규제프리존 도입 등 “지역발전 정책의 성공적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지역발전포럼’을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최하고, (사)한국지역개발학회가 주관하였으며, 지역발전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주제 발표 및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축사에서 “창조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모델이 필요하다”며, “규제프리존과 같이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하여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산업 육성과 함께 범정부적 패키지 지원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진행된 2개 세션에서는 ①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과 제도개선, ② 지역발전 패러다임 변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분담이라는 주제로 각각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실시되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국토부 김태병 지역정책과장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과 제도개선’이라는 주제 발표를통해, “국토부는 규제프리존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요건 완화,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입지규제 특례를 반영하였으며, 드론, 자율주행차와 같은 업종규제도 과감하게 개선하기로 하였다”며, “특히, 도시첨단산업단지내 기업지원허브 등 전략산업을 위한 창업공간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정석 중부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지역개발제도 및 사업이 다수의 부처에 의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바, 2015년 신규 시행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인허가 절차 일괄처리 등 지역발전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방안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규제프리존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지역발전 패러다임 변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분담’ 세션에서는 지역발전 분야에서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역할 분담과 향후 미래세대를 위한 지역개발사업모델에 대한 발표에 이어, 해당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가천대 소진광 교수는 “지역발전에 패러다임이 정부 중심에서 지자체·주민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간극을 연계해주고 지역개발 플랫폼 역할로 공공기관을 활용해야 하며, 이러한 역할은 민간부문에 맡길 수 없다”고 제안했다.

임형백 성결대 국제개발협력학부 교수는 “지역개발사업은 그 편익이 해당 지자체 주민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재정대응성 원칙에 따라 지방정부가 담당하되, 사업시행 여부 등에 대한 결정이 올바르게 내려지도록 중앙정부가 심사 및 승인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정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래세대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모델을 정립함에 있어 “인구구조와 생활양식의 변화, 인구이동현상을 반영한 개발 방식, 지역의 특화되고 전문화된 산업 및 자원 기반의 개발 방식, 교통망 연결 및 네트워크형 개발, 인구희박지역과 저이용토지의 관리기능 필요에 따른 소규모 개발, 통일대비 국토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윤성원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포럼의 핵심은 지역발전” 이라면서, “지역의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규제프리존 도입방안과 함께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주민이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논의된 유익한 포럼이었다”고 평가하였으며 “국토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지역발전 정책방안이 실제 정책으로 입안되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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