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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입주민 동의를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을 카셰어링(무인방식으로 시간단위로 자동차를 빌리는 렌터카) 주차면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2016.4.29~6.10)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단지에 카셰어링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방법(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주차대수·위치, 이용자의 범위 등)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은 영리목적의 이용이 금지되고 있어 카셰어링 사업자의 공유차량 주차면으로 이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으면 카셰어링에 한하여 주차면으로 이용할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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