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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쓰레기 해 진 후 내 집 앞에 버리세요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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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29  13: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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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2009년 4월부터 쓰레기를 해가 진 후 내 집 앞에 배출하는 문전 배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동네마다 특정 장소에 쓰레기를 모아 놓았지만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쓰레기는 거리 미관을 해치고 심한 악취를 풍겨 이웃 간 다툼의 큰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 문전 배출 제도가 시행되었다. 잘만 지켜진다면 깨끗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이다.

하지만 일종의 님비 의식으로 남의 집 앞에는 되지만 내 집 앞에는 쓰레기를 버리기 싫어하고 남의 집 앞에 버리는 이도 많았다.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증가했다.

원주시는 지난 2014년 2월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해 쓰레기 배출 방법을 어긴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쓰레기를 단독주택은 월ㆍ수ㆍ금 전날, 공동주택은 화ㆍ목ㆍ토요일 전날 배출하면 되고 읍ㆍ면 지역은 발생 빈도가 낮아 주 2회 수거한다.

재활용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소 주 1회 또는 주 2회로 수거한다.

원주시는 홍보물 5만 2천 매, 현수막 25장을 제작ㆍ배부해 오는 5월까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계도 활동을 펼치고 오는 6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노면차 및 청소차량에 쓰레기 배출방법 및 청렴문구 등을 제작하여 배출방법 홍보 및 청렴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재명 원주시 생활자원과장은 "쓰레기 배출 장소 및 시간을 위반한 시민에게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쓰레기는 정해진 날에 해가 진 후 내 집 앞에 버린다는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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