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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공립유치원 설립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택지개발지역 공립유치원 설립 시, 시·도교육감에게 정원 일부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및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입법예고 및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택지개발지역 공립유치원 신설관련 재입법예고>
교육부는 작년 하반기, 도시개발지역, 택지개발지역에 적정한 규모의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신설시 초등 정원의 1/4 이상의 유아를 수용하도록 하는 공립유치원 설립 기준을 1/8 이상으로 조정하는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나, 공립유치원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높은 수요 등을 반영하여, 기존의 1/4이상의 공립유치원 설립기준은 유지하되, 시.도교육감이 인근의 유아교육기관 및 향후 원아수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정원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현행 규정은 인근 지역 타 유아교육 기관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한정된 재정여건 하에서 해당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유치원 설립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동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올해 6월 23일부터 시행예정인 유아교육법 제9조 제2항(공립유치원 설립의무)에 따라 도시.택지개발지구, 도심정비지역, 공공주택지구, 저소득층 임대주택단지 내 공립유치원 설립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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