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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재해위험저수지 담당공무원 현장교육 실시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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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21  1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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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만 7,000여개의 저수지가 산재해 있으며, 그 중 70% 가량인 1만 2,000여개가 건설된 지 50년 이상 된 노후 저수지다.

이와 같이 노후화된 저수지들은 누수 등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상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저수지 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재정 능력이 취약한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저수지의 경우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국민안전처는 안전도 D·E등급 저수지 중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저수지를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관리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여 2014년도부터 보수·보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관할 저수지에 대하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 및 보강 등 저수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명피해우려 저수지에 대해서는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하여 여름철 안전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1일 충남 논산시 탑정저수지에서 지자체 재해위험저수지 담당공무원(10개 시·도, 68개 시·군·구)을  대상으로 저수지 안전관리 현장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의 협조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평상시 지자체 저수지 담당공무원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교육내용은 제체·여방수로 등 저수지 외관조사에 대한 방법과 함께, 구조물 재료조사(반발, 초음파, 중성화 등) 시연, 지질조사(전기비저항탐사), 복통내부 CCTV 조사 등 현장실습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농업기반시설 관리 전문기관인 농어촌공사가 축적한 저수지 안전관리 노하우를 현장에서 직접 실습해볼 수 있게 된 이번 교육은 지자체 담당자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저수지 안전관리 현장교육을 통해서 일선 저수지담당자들의 역량이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교육을 통해 저수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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