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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재해복구사업장 중앙합동점검 실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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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18  15: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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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하여 민간전문가 및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해당 부처와 합동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5일까지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중앙합동점검은 과거와 같이 5월 우기에 닥쳐 점검할 경우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금년도부터는 3월부터 미리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6월말까지 추진사항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본격적 우기 도래 전 재해대책을 조치하게 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내용측면에서는 2015년도에는 일부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해 착공실태 위주의 표본점검을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전체 미준공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하여 우기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공무원으로만 구성·점검하던 과거와는 다르게 민간전문가가 현장점검에 참여함으로써 객관성과 전문성을 보완하는 등 실질적인 점검의 내용에 충실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관련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우기대비 미흡 18건, 안전조치 미비 8건, 비상상황 대응체계 미흡 9건 등 총 56건이 지적되었다.

먼저, 우기대비 분야에서는 총 57개 사업장 중 대부분이 6월말까지 주요공정 마무리를 완료할 계획이나, 일부 재해복구사업은 보상에 따른 민원발생 등으로 저수지 제당쌓기 작업 미진행 및 부적합한 설치가 확인되어, 제당쌓기, 배수관로 매설 등 주요공정의 6월말 완료를 위한 공기만회대책을 강구하고, 부적합 시공 부분은 재시공토록 하였다.

또한, 현장 내 안전조치 분야에서는 공사용 골재를 안전조치 없이 임시로 쌓아두고 있어, 집중호우 시에 하류부에 피해를 입힐 수 있고, 공사용 임시도로로 인해 하천의 흐름이 막히거나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하천 내에서 골재와 임시시설을 조속히 철거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전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여 개선하도록 하였다.

비상대응체계 구축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비상연락체계가 현장소장에게 집중되고, 기관별 비상연락망이 사무실만 파악되어, 야간과 공휴일에는 실질적인 가동이 곤란할 것으로 파악되어, 현장근무자 등의 임무배분을 명확히 하고, 이동전화 추가 및 훈련실시를 통해 임무를 숙지하도록 하였다.

조기발주 추진 분야에서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착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하나, 재해복구계획이 중앙에서 확정·통보되면 즉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공사를 발주하여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들이 지켜지지 않아 착수가 지연되는 사업장이 확인되어, 지연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요공정의 우기전 마무리를 위한 공정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국민안전처 이한경 재난복구정책관은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미비사항은 여름철 우기 전(6월말까지)까지 신속히 보완하고 피해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실적을 주간단위로 확인점검 하고, 5월에는 추진실태 평가회의를 개최하며, 해당 부처에도 통보하여 적극 지원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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