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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도시재생사업 지원 방안 심의·의결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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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18  15: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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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개최,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역 확정 및 특화구상'과 '도시재생사업 종합지원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가 주요 도시재생 시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6명(기재․교육․미래․행자․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여성․국토․해수부 장관, 문화재․산림․중기청 청장)과 산업, 문화‧예술, 복지, 도시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제2기 신규 민간위원 13명에 대한 위촉식이 진행되었다.

먼저, 정부는 국내 도시의 2/3에서 인구감소, 산업침체 등 쇠퇴가 진행되면서, 도시재생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한 해 지자체 공모를 거쳐 선정된 총 33곳의 지역을 지원하여, 전국적 도시쇠퇴 현상에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청사 이전부지, 유휴항만 등을 거점으로 하여 도시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제기반형 사업은 서울 노원‧도봉구, 대구 서‧북구 등 5곳을 정하였고, 과거 도시의 행정‧업무‧상업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살리는 중심시가지형 사업은 충주시, 김천시 등 9곳을 지원하며, 낙후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반 근린형 사업은 나주시, 부산 서구 등 19곳을 지원하기로 확정하였다.

정부는 새롭게 선정한 33곳의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지역의 역량강화를 돕고, 지자체는 주민과 함께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사업단계별 관문심사를 도입해서 단계별 목표 달성시에만 사업을 계속 진행토록 엄격히 관리하여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시행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과 도시재생지원기구를 통해 전문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며,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지자체가 주민과 함께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개선한다.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현장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센터장인 민간 총괄코디네이터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어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권고하고, 주민‧상인‧청년 등 다양한 주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9개 부처가 힘을 합쳐,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

△ (문체부) 문화도시, 올해의 관광도시 등 문화관광 콘텐츠사업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 (중기청) 전통시장 정비, 청년창업지원, 상권활성화 사업 등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 등과 함께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 (법무부) 빈 집들이 많아서 범죄구역이 되기 쉬운 쇠퇴지역 5곳 내외를 대상으로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 (농식품부) 도시와 농촌의 성격을 함께 갖는 도농복합시 읍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국토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농식품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 (해수부) 부산 북항, 인천 내항 등 유휴항만을 중심으로 항만재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을 협업으로 추진한다.

△ (행자부) 마을기업 육성, 희망마을만들기 등 행자부의 공동체 S/W사업 및 일자리 사업을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우선 지원한다.

△ (고용부‧여가부) 마을 단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돌봄 서비스도 확산하기 위한 협업연구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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