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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자발적 리콜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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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18  10: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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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제작결함은 현대·기아자동차 YF쏘나타, K5 조향장치의 ECU 회로기판 불량, 기아자동차 K9 등화장치용 다기능 스위치 접점 불량에 의한 전조등 미작동 등이다.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YF쏘나타, K5 승용자동차의 경우 전동식 스티어링 ECU 회로기판의 코팅불량으로 인해 수분 유입시 전자회로가 단락되어 스티어링 휠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리콜대상은 2010년 1월 19일부터 2010년 7월 8일까지 제작된 YF쏘나타 승용자동차 7,794대, 2010년 5월 3일부터 2010년 7월 8일까지 제작된 K5 승용자동차 11,681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지난 18일부터 현대·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K9 승용자동차의 경우 등화장치용 다기능 스위치의 접촉 불량으로 인해 주행 중 전조등이 정상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별견되었기 때문이며, 리콜대상은 2012년 3월 8일부터 2016년 1월 12일까지 제작된 K9 승용자동차 9,479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5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면서,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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