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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국토부, 홍수위험 유역 대상 용역 발주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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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18  10: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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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는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수해방지 대책이 수립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홍수위험이 높은 창릉천, 광주천, 대촌천 유역을 대상으로 종합 치수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오는 21일에 발주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특정지역에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내려 도심지가 물에 잠기는 도시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도심지의 경우 높은 지가로 보상비가 높고, 이미 개발이 완료된 경우가 많아 하천을 넓히거나 저류지를 조성하는 등 수해예방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예방사업이 채 완료되기 전, 홍수피해가 또 발생하고, 이를 다시 응급 복구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2014년 도시홍수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상습적인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대책만으로 홍수위험 해소가 어려운 10개소에 대한 신개념 치수대책을 2017년까지 수립키로 하였고 그 일환으로 2014년 3개소(신천, 조만강, 천안천), 2015년 4개소(왕숙천, 동천, 전주천, 통복천)를 착수한 데 이어, 올해 마지막으로 창릉천, 대촌천, 광주천에 대한 치수대책 수립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하천, 하수도, 저류지, 펌프장 등 각 기관별로 담당하는 다양한 치수시설을 최적으로 연계하여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높은 고효율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시설을 담당하는 부처 및 지자체 포함, 전문가 및 유역주민이 참여하는 '유역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업을 통해 최적 대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치수대책 수립·시행을 통해 100년에 한번 발생하는 홍수에도 안전한 도시를 조성함과 동시에, 사업비도 기존 대책에 비해 2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 시범적으로 추진한 계양천 대책의 경우, 농업용수로, 공설운동장 지하를 홍수저류지로 활용하는 등 시설 간 최적 연계를 통해 100년 빈도 홍수 방어능력을 확보하면서 사업비도 기존에 비해 45%(1,989억 원)을 절감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과는 피해 양상이 다른 도시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된다“면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신개념 치수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홍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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