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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대강당에서 226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16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작년 처음 시행된 이 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의 추진경과와 시범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개선사항과 제안공모 추진일정 및 참여방법 등을 설명한다.
먼저, 지자체 건의 및 전문가 토론회와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제도 개선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주변지역 거리제한 폐지
생활편의시설이 산재되어 있는 지방 중소도시 등 특성을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 범위인 ‘주변지역’의 거리 제한(500m~1km도보권범위)을 폐지하고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 범위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참여 가능성을 높임
② 비용분담 기준 신설
지자체가 공공주택사업자(LH)에 보조하는 비용 하한을 “건설사업비의 10%이상”으로 설정하여 사업자의 낮은 사업성을 보완하되, 재정여건이 특히 열악한 낙후지역의 경우 보조금 비율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③ 평가방식 변경
평가에 융통성과 효율성을 부여하고 현장 중심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부 위원회 평가를 자체 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함
④ 협약 자율성 부여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당초 90일로 제한한 협약체결 기한을 폐지하여 지자체와 사업자 간 실무협의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는 위 내용을 담은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훈령안을 지난 7일 행정예고 했으며, 오는 27일까지 20일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5월초 발령할 계획이다.
한편, 2017년 1년 동안 사업자인 LH가 마을정비형 사업을 통해 공급 가능한 물량은 총 2,400호로, 많은 지자체들이 참여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작년과 같이 올해도 지자체 제안공모를 통해 추진한다.
제안공모는 7월1일~8일 1주 간 진행된다. 이 기간 중 지자체는 LH에 제안서를 접수하고, LH는 각 지자체가 제안한 제안서를 취합하여 검토의견을 첨부해 7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로 제출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 결과 및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지자체 추진의지,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차별성, 주민 지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8월말까지 사업 후보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는 작년보다 더욱 많은 25개 내외의 지자체들이 연초부터 관심을 보여 온 데다, 오늘 설명회를 통해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모 일정이 작년에 비해 2개월 이상 앞당겨지고 지자체들이입지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도 1개월가량 길어진 만큼 많은 지자체들이 참여하여, 주민들의 주거여건 향상과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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