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환경건설·산업
도시첨단물류단지 세부기준 마련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4.14  14:49: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도시내 물류거점 확충을 위해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2015년 5월6일)에서 발표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의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최근 급성장한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물류시장에 대응하여 도시 내 낙후된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작년 12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도시첨단물류단지 입주시설, 공공기여(기부채납) 기준,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이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오는 15일 ~ 5월 6일 20일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 정의)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을 도시형공장(산업집적법),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시설 중 물류‧유통 관련 시설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형공장과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중 물류‧유통과 관련된 시설은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입주가 가능하다.

ㅇ (공공기여 대상시설)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시설에 법률에서 정한 ‘물류산업 일자리 지원시설, 공동 물류‧정보통신기술(IT) 기반 시설, 연구 개발(R&D) 시설’ 외에도 공공청사,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류단지 관련 시설로 한정)과 공공주택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을 통해서, 신규 재원 없이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주거 및 복지 정책을 위한 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다.

ㅇ (공공기여 규모) 공공기여의 총 부담규모는 대상부지 토지가액의 25%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지정권자가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ㅇ (전자상거래 시설 조성원가 공급)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사무실형 창고 등 전자상거래 시설의 경우 물류시설용지와 동일하게 조성원가(적정이윤 포함)로 분양토록 규정하였다. 전자상거래 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세부기준 마련과 함께 시범단지를 선정을 추진한다. 시범단지는 입지여건, 입주수요, 지역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선정되며, 올해 6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입법 예고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창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