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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환경공단, 재활용의무이행결과 보고서 접수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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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05  15: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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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본부장 박석현)에서는 서울·인천·경기북부지역에 소재한 환경성보장제 대상업체의 '2016년도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매입판매실적서 및 재활용·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접수하고 있다.

제출대상은 전기·전자제품(27개 품목)의 제조·수입업자와 판매업자다.

△대형기기(5종):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자동판매기
△통신·사무기기(5종): 컴퓨터(모니터·자판 포함),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이동전화단말기(전지·충전기 포함)
△중형기기(5종): 전기정수기(냉온수기 포함),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포함), 전기오븐, 음식물처리기, 전자레인지
△소형기기(12종):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휴대용 제외),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환풍기 제외), 믹서(주서 포함),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의무생산자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상기 환경성보장제 대상 제품을 2015년도에 제조하여 출시하거나 수입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출고와 수입량에 대해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실적서'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로부터 상기 환경성보장제 대상 제품을 2015년도에 직접 매입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매입 및 판매량에 대해 '전기·전자제품 매입·판매실적서'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출고수입·매입판매실적서 15일, 재활용·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는 오는 30일까지이며 법정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제출방법은 환경성보장제 EcoAS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제도운영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 환경성보장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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