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6 화 18:3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파주시,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에 총력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4.05  10:26:3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이천 종오리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AI)의 관내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오리 사육농가, 가금류 취약농가, 가든형 식당, 전통시장에 대해 일제 소독과 점검을 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서의 오리 구입 자제 홍보를 하는 등 지난해 10월 1일 부터 운영하고 있는 가축질병방역대책 상황실을 강화 운영해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파주시는 소규모 가금농가의 임상관찰 결과 이상 징후 발견 시 경기도 북부축산위생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방역취약지역 및 전통시장에 대해 공동방제단과 시의 방제차량을 이용해 철저히 소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파주시는 11개반 131명 예찰반을 편성 운영중이며 2월에는 가금질병차단을 위해 소독약과 예방약품(3종)을 가금농가에 배부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차단에 노력을 기울였다.

파주시 관계자는 "AI전파 주요 원인은 발생지역의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 축산 차량 및 오리 등의 반입으로 추정된다"며, "축산관련 행사, 축산관련 단체 모임 등은 질병 전파 요인이 될 수 있으니 가급적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부득이 축산 관련 장소를 방문할 때는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의심축 발견 시에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국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2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3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4
파주시, ‘추석맞이 대청소’ 실시
5
영등포구,‘AI 활용해 상권 강화’…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실전교육 추진
6
기후부, 해외직구 향·도색·접착 제품에 부적합 많아
7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대기성분측정소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8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 배포
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10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추석 연휴 전력 수급 사전 점검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