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와 환경부(장관 윤성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의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합동으로 행동매뉴얼 담당자 대상의 교육훈련 과정을 5일부터 3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유출사고 관련 국민안전처와 환경부의 교육훈련은 지휘부, 현장 대응기관에 집중되었고, 개별 교육기관에서는 재난과 화학안전을 별도로 구분하여 교육하였다.
금번 교육훈련에서는 ‘재난 및 화학분야 협업’ 과정으로 구성하여 그간 교육훈련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자체 행동매뉴얼 담당자에 대한 재난대비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주관기관인 환경부는 현장에서 작동하는 매뉴얼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매뉴얼을 개정한 바 있다.
아울러, 국민안전처에서는 매뉴얼협의회 확대 및 매뉴얼 작성기준 마련 등 주관기관의 매뉴얼 개선을 적극 지원중이다.
금번 교육훈련은 지자체 행동매뉴얼의 일체화된 동시 개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국민안전처와 환경부에서는 담당부서 및 화학물질안전원 등 전문가를 강사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윤재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재난대비역량 강화를 위해 협업과정을 지속 개설하는 한편, 시행착오를 면밀히 살펴 매뉴얼 담당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훈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