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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건전한 건축문화 만들기 앞장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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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01  13: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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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날로 증가하는 위반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건축문화 만들기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여 동 주민센터와 민원부서 등에 배부했다.

위반 건축행위는(무단신축,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무단대수선, 유지관리 위반 등) 주차난 가중과 주거환경 악화, 소방안전 등 도시문제를 발생시키는 주범의 하나로 사회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요소이다.

따라서, 위반건축물은 건축주 등(건축주,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 원상복구와 철거 등 자진정비를 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된다.

아울러 이행강제금 체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사법기관의 고발이 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된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재산권 행사 제약 및 각종 인·허가시 제한을 받게 된다.

시흥시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사전통지 → 시정명령(1차) → 시정명령(2차)→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축주 등이 자진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흥시에서는 이러한 홍보 등을 통해 건전한 건축문화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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