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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한전,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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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01  09: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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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1일 오후 2시에 한전아트센터에서 은행 5개사(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와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상생결제시스템은 한전에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협력사에 납품대금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대금 지급시 1차 협력사에 현금지급을 하고 있는데, 1차 협력사가 이후 2,3차 중소협력사에 어음을 발행하면 현금할인(현금화) 비용 등의 금융비용을 2,3차 협력사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면 1차뿐 아니라 2,3차 협력사에도 한전 발행 매출채권을 융통함으로써 한전의 높은 신용도를 적용받아 현금할인(현금화)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상환청구권이 없어 담보설정 부담과 연쇄부도 위험도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우리회사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및 안정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1차 협력사의 2,3차 협력기업에 대한 자금 배분 모니터링도 가능해진다.

이번 협약에서 한전과 은행은 협력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과 금리우대 관련 파트너쉽을 구축해 한전의 2,3차 중소협력사의 자금흐름 개선을 도모하고, 상생결제 확산을 통한 협력기업들의 동반성장 지원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전은 6월까지 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7개 1차협력기업에 대하여 상생결제를 우선 적용하고 추후 상생결제 시행기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전력 조환익 사장은 “상생결제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과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중소협력기업의 경영안정과 현금흐름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한전은 앞으로도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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