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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운영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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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31  18: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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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고라니, 멧돼지, 까치 등 환경부 지정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등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2016년도 청주시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선발한 자율구제단 58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4일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 실무경험이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선발된 자율구제단은 수렵경력이 많고 지역에 대한 봉사정신을 가진 모범엽사 58명으로 선발됐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접수에 따라 현장에 출동해 포획활동과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청주시는 자율구제단의 안정성 있는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수렵보험가입, 유류비 및 탄약지원, 고라니 포획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포획활동은 청주시 지역 각 구청별 1개조로 총 4개조를 편성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주민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환경위생과로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방지단의 구제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청주시 이내율 자연보전팀장은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운영으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시민피해는 물론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고 야생동물 구조활동도 전개하므로 상생하는 자연생태계 유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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