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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 시행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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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29  16: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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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부터 서울 영업소, 동서울 영업소 등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화물차(4.5톤이상) 하이패스 전용차로가 시행된다.

지난해 10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도입하였으나, 단말기 미부착 화물차량과 함께 통과로 지·정체가 발생하는 등의 일부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한국도로공사는 2개 이상의 화물차 적재량 측정차로(축중차로)를 운영하는 영업소 중 축중차로를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로 전환이 가능한 영업소에 대해 4월까지 단계적으로 전환ㆍ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로 전환하는 영업소는 경부선, 중부선, 서해안선, 서울외곽순환 등 전국 27개 영업소(40차로)이며 세부 영업소는 다음과 같다.

도로공사는 이용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에서 현수막, 입간판, 도로전광표지(VMS) 안내 등을 통한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용차로로 전환한 이후에도 1주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차량과 혼용 운영할 예정이다.

화물차의 고속도로 영업소 통과방법은 다음과 같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화물차는 요금소 진입시 주황색 유도선을 따라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로 진입하여 시속 5km 이내로 통과하고, 진출은 파란색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화물차는 주황 유도선을 따라 통행권을 발급하는 화물차로로 진입하여 통행권을 수취하고 운행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 도입을 통해 화물차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함께 영업소 지·정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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