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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기술
국가기술표준원, 수도꼭지 국가표준 개정
김은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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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22  1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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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스틸, 탄소섬유로 만든 수도꼭지도 욕실, 주방 등에서 쓸 수 있도록 국가표준(KSB 2331)을 개정한다. 현행 KS는 수도꼭지 몸통 소재로 금속(구리 및 구리합금)만 사용토록 규정돼 있다.

국표원은 KS 개정안을 23일 예고고시하고, 수도꼭지 생산자, 수요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금년 7월경에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수도꼭지 국가표준(KSB 2331)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도꼭지 몸통으로 플라스틱 등 대체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엔 내한 성능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품질성능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급수용 수도꼭지의 용출성능 기준은 환경부 위생안전기준을 따르도록 변경, KS인증 시 중복시험 논란을 해소했다.

수도꼭지 KS 개정으로 구리 등 수입 원자재를 절감할 뿐 아니라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신제품 개발로 시장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 강병구 표준정책국장은 “표준이 제품의 품질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제품간에 호환성을 갖게 하는 등 순기능이 크지만, 수도꼭지의 소재 규정과 같이 경쟁을 제한하는 부작용도 있으므로, 앞으로도 국가표준(KS)의 경쟁 제한적 요인을 적극 발굴해 성능 표준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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