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6 화 16:57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영등포구, 무단 증·개축 건축물 뿌리뽑는다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3.18  08:54:5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직장인 김 씨는 며칠 전부터 아침 창으로 빛이 들어와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구청에서 실시한 ‘항측조사’ 덕에 옆 건물 주인인 한 씨가 작년에 설치한 판넬·알루미늄 구조물을 철거했기 때문이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8월 말까지 건축허가 없이 무단 증·개축한 건축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우후죽순 격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불법 건축행위를 초기에 근절하고 지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서울시 항공촬영을 통해 적출된 3,141개 건축물이다.

관련공부와 현장점검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 5명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무단 증·개축 부분의 면적·용도·구조·건축주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쳐 자진철거 하도록 하고, 기간 내 자진철거 하지 않을 시는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관리대장 '위반건축물' 표기,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장종연 주택과장은 “간혹 공무원을 사칭해 ‘위반건축물을 적법으로 바꿔주겠다’는 등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건축물 소유자 등은 방문자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금품요구를 거부하는 등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백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2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3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4
파주시, ‘추석맞이 대청소’ 실시
5
영등포구,‘AI 활용해 상권 강화’…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실전교육 추진
6
기후부, 해외직구 향·도색·접착 제품에 부적합 많아
7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대기성분측정소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8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 배포
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10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추석 연휴 전력 수급 사전 점검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