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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식품업체 사용 지하수 수질검사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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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14  15: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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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노로 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14일부터 식품업체 등이 사용 중인 지하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충남도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지정 김치류 제조업소와 식품전처리 집단급식소 및 식품판매업소, 사회복지시설, 위생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시설 중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검사 결과,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엔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소독·시설 개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해당 시설 영업자와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로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 또는 물을 섭취하거나 감염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노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24∼48시간 후 설사와 구토, 복통, 근육통 등 식중독 증세가 나타난다.

보통 1∼3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면역력이 약한 소아나 노인은 심한 설사나 구토로 인한 탈수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노로 바이러스는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손씻기 등 청결한 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굴과 같은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고, 채소와 과일도 깨끗한 물로 씻어 먹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2009년부터 노로 바이러스 감시 사업을 실시, 노로 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의 획기적인 감소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노로 바이러스 감시 사업 첫 해에는 전국적으로 2032건 중 62건 3.1%의 검출율을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698건 중 6건 0.9%의 검출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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