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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등학생·유치원생 동물보호교육 실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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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10  16: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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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관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만6세이상)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동물보호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한 동물보호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고, 올바른 세계관 형성에 기여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시민문화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먼저 초등학생 대상 동물사랑 지킴이 교육은 서울시 관내 초등학교 고학년(4,5,6학년 선착순 1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학생들은 “동물과 함께하는 세상”(농식품부 발행) 내용을 바탕으로 살아있는 동물생명의 존엄성, 반려 동물과 함께 생활하기, 유기동물 줄이는 법 등을 배우게 된다.

농식품부에서 지원을 받아 교재(책, CD, 교사용지도서)를 제공하고 담임교사가 16시간 이내 이론수업을 맡는다. 이 중 실습과 관련된 강의는 (사)대한수의사회에서 수의사를 지원하여 학교를 방문하여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서울시청 동물보호과로 4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실습교육은 신청학교와 수의사와의 일정을 조율하여 4월부터 실시 할 예정이다.

동물보호교육 이수한 학생에게는 서울특별시장명의 '동물사랑 지킴이' 위촉장이 수여되고 학생들은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홍보 및 동물 구조 신고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두 번째로 서울시내 유치원생인 만6세 이상 어린이 선착순 2,000명을 대상으로 동물보호교육을 실시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강사가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소중한 동물생명, 강아지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강아지와 산책하기, 동물을 때리면 아파요, 낯선 강아지를 만났을 때 등의 내용으로 1시간 내외 동물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유치원생 대상교육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에서 4월 부터 신청할 수 있고, 교육은 4월 중순부터 실시 될 예정이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보호교육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생명존중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고, 동물을 이해하며 공존하는 시민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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