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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확대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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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04  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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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시행 중인 주민 참여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의 효과를 바탕으로 3월부터 보상비용 한도를 기존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참여 자치구도 현재 14개에서 24개로 확대된다.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불법 현수막을 지역사회에 밝은 시민이 직접 나서 수거하고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를 확인해 자치구에서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5년 11월부터 14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불법 광고물 제거는 물론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일자리 제공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이 직접 단속에 나서면서 단속 취약시간대인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전에는 단속이 공무원과 용역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야간이나 금요일 저녁~일요일 사이에 설치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이 어려웠다.

현수막 게시를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3조에 의거, 구청에 미리 신고하고 지정된 게시대에 설치하는 등 관련 규칙을 따라야 하지만 신고도 하지 않고 가로수, 펜스, 전신주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들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불법 현수막 수거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자 중 동별로 2명 내외가 선정돼 불법현수막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 교육을 거쳐 현장에 투입된다.

수거한 불법 현수막의 장당 보상가격은 2,000원(족자형 현수막의 경우 1,0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번에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에 참여를 신청한 10개 자치구(용산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강동구)와 추가로 협약을 체결했다.

김태기 서울 도시빛정책과장은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시행으로 불법광고물 제거는 물론 사회적 약자 등 지역고용 창출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대부분의 자치구가 참여하게 된 만큼 지역주민의 참여를 토대로 한 불법 현수막 정비를 강화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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