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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 폭스바겐 10,084대 리콜 예정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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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04  14: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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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CIVIC FD1 등 7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충돌로 인한 에어백(일본 타카타社 부품)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어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06년 3월 22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제작된 CIVIC FD1, LEGEND KB1 등 7개 차종 승용자동차 7,659대이며, 혼다코리아(주)는 해당 부품의 전세계적인 리콜로 인해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본사와 리콜 시행일정을 확인중이며, 국토교통부는 조속히 리콜 시행일정을 결정하여 해당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할 것을 지시하고 리콜 시행이전 소유자의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Passat 2.0 TDI 승용자동차의 리콜은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소유자들의 신고가 출발점이 됐다.

본 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지시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결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엔진오일펌프에 동력을 전달하는 육각 샤프트의 마모로 엔진오일펌프의 작동불량 현상이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본 리콜이 확정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05년 7월 13일부터 2008년 05월 16일까지 제작된 Passat 2.0 TDI 승용자동차 2,425대로 부품 수급 등의 사유로 리콜은 올해 상반기 중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혼다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면서,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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