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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실시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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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04  10: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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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오늘 밝혔다.

시는 신청자 중 사업대상자 13동을 선정해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슬레이트는 대표적인 석면 고함량 건축자재로 1970년대 전후에 농·어촌 주택, 축사 지붕으로 광범위하게 설치됐으나 내구연한(30년)이 지나면 석면비산으로 시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1년부터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억여 원을 지원, 40여 동의 주택 슬레이트 처리를 완료했으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해 예산액 3천 3백여만 원 보다 1천만 원 증액된 총 4천 3백여만 원을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은 주택 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되며 가구당 지원 한도 초과 면적의 철거 처리에 따른 비용 및 지붕개량은 본인 부담이다.

관련 신청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청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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