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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100억 지원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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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02  11: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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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퇴직 후 퇴직금을 받듯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인이 폐업하거나 나이가 많아 사업을 접을 때 공제금을 받을 수 있어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서울시가 신용도와 담보력이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노란우산공제를 적극 활용하고, 폐업과 노령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는 2일부터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규가입하는 경우 지자체 최초로 월 1만원씩 1년간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

예컨대, 가입자가 월부금액 5만 원씩 청약할 경우 서울시 장려금 1만 원이 자동으로 추가 적립돼 총 6만 원의 부금액을 청약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3년간 시비 총 100억 원을 투입, 매년 평균 3만5천 명씩 신규가입을 유도해 현재 26.6%인 가입률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는 가입률 34%를 목표로 이중 19억9천5백만 원을 투입해 약 3만3천 명의 신규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저축을 통해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지난 2007년 9월 도입돼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상품이다.

월부금액 5만원~100만원(1만원 단위)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공제사유 발생시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소상공인 전용 공제상품이다.

특히, 수급권 보호를 위해 공제금의 압류·담보, 양도 금지,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12개월 이상 납부시 누적 납입금액을 한도로 대출, 가입시점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인터넷), 시중금융기관 창구 방문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사업장의 서울 소재 사실 확인과 연매출 금액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 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서울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형유통기업 위주의 시장구조와 내수부진 장기화, 생계형 창업으로 인한 영세성, 과다경쟁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부도나 폐업 시 사업소득‧투자금 손실, 부채 상환 등 부담을 안고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퇴직 시 소득이 단절되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훨씬 큰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사업 실패시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더 큰 것이 현실이다.

정상택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대표적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활안정과 폐업‧노령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반 근로자에 비해 더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2018년까지 적어도 2명 중 1명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장려금 지원을 통해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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