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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대상 축종 확대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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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29  15: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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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올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의 대상 축종이 한우·육우, 젖소와 염소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농가 이해를 돕기 위해 한·육우와 젖소 인증 기준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확대해 왔으며, 2013년 양돈, 2014년 육계를 거쳐 2015년 한·육우와 젖소, 염소 농장의 인증 기준을 만들었다.

이번에 제공하는 동영상은 한우·육우와 젖소가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고통과 스트레스 없이 자랄 수 있도록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기준을 바탕으로 제작했다.

실제 현장 모습을 통해 사육 시설과 사육 환경, 설비 관리, 급이와 급수, 건강 관리, 송아지 관리, 착유시설 등 인증기준을 크게 7개 항목으로 나눠 소개한다.

이 인증 기준에 따르면 풀사료는 한우·육우의 경우 사료의 40% 이상을, 젖소는 사료의 60% 이상을 급여해야 한다. 송아지 젖을 떼는 시기는 한우·육우는 생후 80일령 이후, 젖소는 생후 50일령 이후로 권장하고 있다.

사육단계별로 깔짚과 적절한 면적을 제공하고, 매일 가축을 점검하되 관리자 조치가 어려운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수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번 ‘한·육우와 젖소 동물복지 행복축사’ 동영상은 농사로 누리집에서 볼 수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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