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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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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26  09: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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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 시 주차장면적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시설부지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개발 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5.12.17, 장관주재)’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 시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되어 용적률이 완화된다.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과 공공주차장 복합개발은 현재도 가능하지만, 주차장면적이 건축연면적에 포함되어 용적률이 산정됨에 따라 주택공급면적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차장면적을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면 전체적인 건축가능면적이 증가하게 되어 추가적으로 행복주택 공급이 가능해지는 이점이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확보된 공공주차장은 인근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6년 4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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