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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초등학교 주변 특별관리 및 점검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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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26  08: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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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본격적인 새학기를 맞아 안전한 초등학교 등하굣길 만들기에 총력을 다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주로 학기 중에 발생하는 점을 감안, 불량식품부터 유해시설 등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단속해 학부모와 학생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구는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한 달을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23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정화,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정비 등 4개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우선, 교통분야에서는 스쿨존으로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7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통학시간대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CCTV를 활용한 무인단속을 병행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단속에 적발될 경우 일반 과태료의 두 배인 8만원(승합차 및 4톤이상 화물차량은 9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구는 경찰서와 강력한 합동단속도 진행한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불법 및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시설에 대해서도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엄중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식품도 안전하게 관리해 불량식품을 퇴출시키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힘쓴다. 교육지원청 및 지방식약청과 합동점검을 통해 학교급식소와 분식점 등의 청결관리와 식재료 보관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생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알려주게 된다. 또, 학교 매점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나 고카페인 식품 판매 여부도 점검한다.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도 정비한다. 낙하할 우려가 있는 오래된 간판은 바로 정비하고, 선정적인 유해 선전물과 현수막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새학기 맞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각 분야별로 한 달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안심할 수 있는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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