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환경건설·산업
아파트 주민, 전기車 충전 수월해진다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2.23  15:40:5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앞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단지에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입주민의 편의가 확대된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화성능을 강화하도록 개선하며, 소방자동차 진입을 방해하는 문주, 차단기 등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자동차 보급정도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건설 후 충전장소의 추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건설과정에서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택단지 내에 문주 또는 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케 하도록 개선한다.

소방자동차의 통행에 대한 계획이 없이 주택단지 입구에 문주 또는 차단기를 설치하여, 비상 시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어려워져 소화·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완화 적용되었던 일부 규정이 강화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소방자동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관리사무소를 의무관리대상인 경우에만 설치하면 되나, 개정안은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관리사무소를 50세대 이상일 경우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완화되었던 진입도로 규정은 삭제한다.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 시 진입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진입도로의 폭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기준에는 3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의 경우에만 둘 이상의 진입도로가 있을 때 그 폭을 완화해주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3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규정(10m이상)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문홍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