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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타 지역 종량제봉투 확인증제' 시행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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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22  17: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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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강화군으로 전입한 주민이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잔여 종량제 봉투를 전입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타 지역 종량제봉투 사용 확인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타 지역 종량제봉투 사용 확인증' 스티커를 제작하여 각 읍·면사무소에 배부하고 전입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쓰레기 배출 시 타 지역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묶고 확인증을 부착한 후 배출하면 청소차가 수거해간다. 스티커는 지방자치단체 간 쓰레기 봉투가격 차액을 노린 다량 인증 방지를 위해 전입세대에 한하여 종량제 봉투 규격별로 가구당 1회, 20매 이내로만 배부한다.

그동안 전입 주민들은 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배출한 경우 수거를 하지 않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타 지역 종량제봉투 사용 확인증을 희망하는 전입세대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전입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타 지역 종량제봉투 사용 확인증 제도'를 추진하게 되었다"며 "생활 폐기물 감량과 규격봉투 사용 준수,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유지되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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