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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씨감자 불법 유통에 대한 정기조사 실시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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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22  17: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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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봄감자의 파종기를 앞두고 씨감자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본원․지원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유통조사공무원을 투입하여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 하순부터 3월 하순까지 평창, 강릉 등 씨감자 생산 주산지와 경북, 충남, 전남 등 봄감자 재배 주산지를 중심으로 유통경로를 조사하여 씨감자의 불법 유통을 적극적으로 적발․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중점 확인 대상은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씨감자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 보증을 받지 않은 씨감자를 판매하는 행위, 종자업자(종자관리사)가 포장검사와 종자검사 과정을 준수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증표시를 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판매하거나, 포장한 보증종자를 풀어서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 등의 대하여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씨감자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생산자와 판매자는 '종자산업법'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한 자,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 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를 판매․보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보증 받지 않은 씨감자를 판매․보급한 종자업자에게는 영업정지 90일(2회 180일, 3회 등록취소),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형을 선고받은 종자관리사에게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씨감자를 구입할 경우에는 포장재에 보증표시와 종자관리사의 날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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