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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활용사업자에 운영자금 대출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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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22  11: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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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총 10억 원의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을 1.45% 이율로 지원한다.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보다 융자이율을 인하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 위치한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로, 특히 기업의 수익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의 경우 우대된다. 기존에 융자 혜택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도 상환이 완료된 경우에는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폐지, 폐캔, 폐건전지 등 재활용품을 가공 처리하는 재활용사업자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 총 106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150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해 왔다.

업체당 신청 가능한 융자금액은 시설자금(재활용 시설․장비의 개선․확충 및 기술개발) 2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로 최대 3억원이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시는 업체의 신청이 완료된 후, 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융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며, 구비 서류 등을 첨부해 오는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가 구비해야할 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필증 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재활용품 구입실적 확인자료,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해당시 지정서 사본' 각 1부씩이다.

각종 신청서류 양식은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교부받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뉴스·소식(새소식)란 및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홈페이지 ‘뉴스&이벤트란(새소식란)에 게재된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포함)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면 된다.

이인근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보다 인하된 금리로 지원하는 만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시설개선과 운영 안정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재활용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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