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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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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05  1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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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석면 프리 수원 조성을 위해 '2016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 건축자재로 60∼70년대 지붕개량사업 자재로 많이 사용됐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 2013년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결과 1천837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건축물은 낡고 오래된 건축물로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한국환경공단과 슬레이트 처리사업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148가구에 대하여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했다. 올해도 1억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 지원은 가구당 최대 336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이는 슬레이트 140여 장 정도를 철거,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이외의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발생한다.

시는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6년도 사업 희망자를 오는 11일부터 접수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 순서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희망하는 가구는 수원시 기후대기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와 한국환경공단, 시공사 담당자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슬레이트 면적조사를 실시하고 철거일정을 협의해 철거를 추진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기후대기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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