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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수수료 무료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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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05  0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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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저소득 구민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직업기부를 통한 무료중개서비스’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직업기부를 통한 무료중개서비스는 지역 내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주거고민을 해결하고자 부동산 거래 시 중개서비스를 무료 또는 법정수수료의 50%로 감면해주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구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과 연일 오르고 있는 전·월세비용으로 살림살이가 더욱 힘겨워지는 취약계층을 돕고자, 올해부터 무료중개 지원기준을 과거 6천만원에서 올해부터 7천500만원 이하 전·월세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로 완화했다.

무료중개서비스는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자발적 직업기부로 이뤄지고 있으며, 구는 이곳을‘착한중개업소’로 지정해 현재 195개 업소를 등록·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대상자,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구는 대상자가 부동산 계약 전 구청에 방문 또는 전화 문의 시, 별도 구비서류를 지참하지 않고도 수혜자 여부를 바로 확인 후 거래하고자 하는 지역의 착한중개업소를 연결해준다. 중개수수료는 업소에서 재량으로 무료 또는 법정수수료의 50%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지원대상자가 착한중개업소를 통해 전·월세 계약 후 도배, 장판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역 내 복지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도 해주고 있다.

구는 착한중개업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착한중개업소에 지정증을 수여하고 우수업소는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착한중개업소 명단을 구 홈페이지와 부동산포털사이트에도 게시하고 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에게 분기별로 홍보문자를 발송하고 안내문도 제작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구는 지속적으로 착한중개업소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직업기부를 통한 무료중개서비스는 별도 예산편성 없이 민·관네트워크만을 활용해 직업기부를 통한 사회봉사의 새 기틀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주관한‘2015 중앙우수제안’심사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이번 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구민들이 장기화된 경기침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요자 중심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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