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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산불예방·감시활동에 '총력'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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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29  11: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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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 기간 도와 시·군청, 읍·면·동 주민센터 등 216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한다.

매년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최근 10년간 충남도내에서는 3∼4월에만 86건의 산불이 발생해 피해면적이 69.4㏊에 이른다. 이는 연간 산불건수의 57%, 피해면적의 82%에 이르는 수준으로, 봄철 산불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대책이 필요하다.

올해는 설 연휴와 어린이날, 현출일 등 주요 공휴일이 연휴와 연결되고 전국적으로 등산·휴양객 증가가 예상되며 4월 13일에는 제20대 총선이 예정돼 있어 어느 때보다 산불예방 홍보 및 산불방지 인력을 동원한 감시 강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충남도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을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한다. 우선 봄철 산불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진화를 위해 무인감시카메라 62대를 이용한 철저한 감시·운영 체계로 전환하고,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동진화태세 확립을 위해 대형헬기 2대를 공주, 예산권역에 전진 배치해 초동대처키로 했다.

또한 산불발생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 이전 논·밭두렁 및 농업부산물 등을 마을별 공동 소각하고, 산불감시인력 1237여 명을 산불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배치해 산불감시 활동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불방지기간에 도,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읍·면 분담마을을 지정해 마을방송을 통해 산불예방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불종사원, 영림단, 군인, 민간인 등을 중심으로 산불 진화역량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을 105회에 걸쳐 실시한다.

충남도 이돈규 산림녹지과장은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등 소각행위 일체를 금해야 한다"라며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산림부서 또는 119 등에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충남도내에서는 21건의 산불로 임야 3.12㏊를 태워 24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주요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 38%, 쓰레기 및 농산폐기물 소각이 3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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