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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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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26  15: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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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방지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도 와 시·군 및 산림환경연구소 등 13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의 3개월 기상전망 자료에 의하면 2~3월까지는 일시적인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폭으로 떨어지고, 강수량은 2~3월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전망이다. 4월에는 강수량이 예년보다 많을 것이라는 예보가 있을뿐 아니라, 최근 숲이 우거지며 낙엽 등 산림내 가연물질 증가로 산불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올해는 삼일절(화), 청명·한식(월,화), 어린이날(목)석가탄신일(토) 등 주요 공휴일이 주말과 연계됨에 따라 등산·휴양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어느 때 보다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보인된다.

최근 10년 동안 도내 봄철 산불피해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소각, 쓰레기 소각 행위 등이 전체 산불피해의 63%을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산불이 입산자 부주의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 충북도는 금년에도 기상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10만3천㏊에 대해 입산을 통제하는 한편 122개 노선 556㎞의 등산로를 폐쇄할 계획이다.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과 산림내 인화물질을 소지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도는 소각이 필요한 농산폐기물이나 논·밭두렁은 반드시 시·군 산림부서와 협의해 소각기간 내 산불진화대원의 감시하에 실시토록 당부하고 있다.

올해도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해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진화대원 1510명을 산불발생 취약지에 집중배치 하는 한편 도시에서 주말 농사를 짓기 위해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및 홍보효과 거양을 위한 소각금지 안내판 만이천개를 산림연접지 주변에 설치하고 산불의 효율적 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차, 기계화시스템 등 진화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정월대보름, 청명, 한식, 산나물 채취 등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시·군별 기계화 지상진화대를 편성 운영한다. 관내 산림청 진천항공관리소와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항공계도 등 입체적인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발생시 지상진화 인력과 헬기공중진화 등 체계적인 초동진화체제를 구축해 산림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충북도 신동명 산림녹지과장은 “봄철 산불발생의 주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인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입산시 화기물 휴대금지와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산불발견시에는 도와 각 시·군 산불방지 대책본부 상황실 또는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초동진화에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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