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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 강화
박순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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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25  16: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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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소규모 평가사업장 중 오수 자체처리 사업장 등을 포함해 사후관리조사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후관리조사는 사업 시행이 허용된 이후 공사 단계 및 시설 운영 단계에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가 항목별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환경 관리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및 환경단체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환경영향평가사업장 53개소, 소규모사업장 10개소를 대상으로 사후관리조사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및 지적 사항 조치 여부, 사업 시행 과정에서 저감대책의 적정성, 원형 보존지 관리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중 환경 훼손 등의 민원이 발생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 실시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내역 공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사후관리 조사활동 시 사업장 소재지 지역주민과의 합동조사를 통해 외부 감시기능이 강화되고 조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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